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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도용 방지 및 집중 단속 안내
작성일
2008/09/02
작성자
김은실
조회
1972
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하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.
따라서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, 범죄의식없이 단순히 흥미위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량처벌 사태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본교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.

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내용
-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.
- 재물.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도용도 처벌

주민등록번호 도용 집중 단속
-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집중단속 실시
- 대상 : 각급 학교, 게임업계, 주요포털 등
- 시행기관 :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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